광주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8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2016. 2. 15.부터 2017. 8.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337,600원 및 퇴직금 3,785,781원 합계 8,123,3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4.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확인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