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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5 2019고단27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8.부터 2018. 8.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5.부터 2018. 8.까지 임금 합계 5,403,2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3,949,553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27. 및 2019. 9. 24.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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