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이고, ㈜B는 C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과 ㈜B는 2017. 12. 1. 서울 강남구 D 지하2층에 있는 C에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B에게 제출하여 수업수당을 청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가. 2018. 10. 하순경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PT수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한 것처럼, E 회원의 PT계약서의 수강날짜란에 ‘10/11’, 시간란에 ‘10시’, 회원 서명란에 ‘E’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기재하여 E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8. 11. 하순경 F 회원의 PT계약서에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기재하여 F 회원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2018. 12.경 G 회원의 PT계약서에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기재하여 G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C 사무실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트니스 정산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C 사무실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트니스 정산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 11.경 C 사무실에서 1의 가항, 1의 나항, 2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피트니스 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업수당 2018. 10. 476,645원, 2018. 11. 333,765원 등 합계 810,4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