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1, 2항에 대하여 징역 4월,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6. 12.경까지 경기 B에서 이장을 하였던 자로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D군수 후보자로서 공천을 받고자 하였던 E이 공천에 유리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입당원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장 및 F 종중 총무를 맡으면서 지득하고 있던 마을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후, E의 처남인 G에게 전달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경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정당 입당원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I’, 직업란에 ‘농업’,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휴대전화번호란에 위 I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위 I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I 명의의 C정당 입당원서 1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K, L, M 명의의 C정당 입당원서 각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I, J, K, L, M 명의의 C정당 입당원서 5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경기 N에 있는 농기계창고 내 벼 건조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정당 입당원서 5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C정당 입당원서 1부를 위조하면서 위 입당원서 양식 하단에 있는 ‘당비정기납부신청서’ 양식의 ‘CMS 계좌이체’ 항목에 예금주 ‘I’, 은행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