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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77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건설업체인 D( 주 )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 )에서 시공하는 충북 제천시 E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천공기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하순경 충북 제천시 E 건설현장에 있는 D( 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 A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F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스캔 파일에 위와 같이 전송 받은 B의 사진 파일을 오려 붙인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용인시 처인구 청장 명의의 F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하순경 위 D( 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 A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F의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스캔 파일에 위와 같이 전송 받은 B의 사진 파일을 오려 붙인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 인 건설안전연구원( 주) 명의의 F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5. 11. 하순경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충북 제천시 E 건설현장에서, D( 주) 의 원 청 업체인 포스 코건설 안전 관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과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8. 10. 경 사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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