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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6가단206200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91,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공항 주차빌딩 증축 및 캐노피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로부터 도급받기로 하고, 2015. 7. 10.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2015. 7. 10. 대표수급인: 피고(주식회사 정익엔지니어링과 공동수급) 계약금액: 4,493,769,000원 (그 중 피고 관련 부분은 4,135,575,677원) 착공일자: 2015. 7. 10. 총 준공일자: 2015. 11. 30.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금차 144일, 총공사 144일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

나. 피고는 2015. 12. 2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체상금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체된 22일 동안 피고의 공사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1일 4,135,575,677원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항력 또는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원고의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애초 낙찰기일인 2015. 6. 24. 2순위로서 공사를 낙찰받지 못하였다.

이후 1순위 낙찰자의 적격점수미달로 인하여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2015. 7. 7.에야 원고로부터 낙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는 공사 준비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채 계약체결 당일을 공사착공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필증은 2015. 8. 10.에야 발급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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