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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3 2016나5070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1심판결 제4면 “2)항” 다음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위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 3)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에는 E에 대한 소개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은 견적서상의 금액인 14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사대금을 감액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 각 주장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아래에서 이를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가.

지체상금 채권 피고는, 원고가 2014. 4. 20. 싱크대설치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만료예정일인 2014. 1.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가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율 0.1%를 적용한 11,264,000원 상당의 지체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란에는 “법적%”라고만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체상금율에 관하여 관련 법규상 정해진 비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체상금율을 0.1%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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