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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82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6. 10.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65세 )에게 전화하여 ‘ 딸을 납치하고 있다’ 고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를 알려 주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 오전 경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10. 19. 10:30 경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 금원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C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회신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계좌 추적 결과( 영장번호 : 2016-21253)]

1. 수사보고[ 사건기록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계좌에 3,0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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