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59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범행을 하면서 2017. 4. 3. 경 피고인에게 입출금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어 같은 날 12:00 경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4:00 경 위 성명 불상자가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돈을 입금하겠다고

하자, 재차 자신의 계좌로 사기 피해 금원을 이체 받는 것을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4.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 중 522만 원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7.8%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로 522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 인은 위 계좌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유합 증을 앓고 있는 6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