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8 2013고단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9.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주택택지조합 위원들인데 외상으로 장부거래를 해주면 보름에 한 번씩 결제를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G 등 4인과 ‘F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비 등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보름에 한 번씩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부터 2012. 4. 27.까지 총 9회에 걸쳐 1,45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유타운디엔아이가 추진하던 F 도시개발사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