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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2고단31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부추를 납품하여 주면 1kg당 800원을 지불하고 부추대금은 15일에 한 번씩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중 은행 및 캐피탈 채무에 관하여 매월 약 5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 임금으로 매월 약 400만 원을 지급하고, 생활비로 100만 원을 소비하고 있었던 반면, 거래처로부터는 2011. 7. 13. 마지막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는 2011. 11. 2.까지 아무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경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부추 684만 4,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84만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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