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11. 말경부터 2014. 1. 경까지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하고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D’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이었고, 피고 인은 위 공사에서 C 주식회사에 사석 및 게 비온 석을 공급한 E 주식회사의 경영자이다.
위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사석이나 게 비온 석은 위 관리청이 승인한 주식회사 F이나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사석 및 게 비온 석을 공급하였던바, B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송장 납품서 나 G 주식회사 명의의 납품 확인서를 위조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마치 피고인이 공급한 게 비온 석을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 받은 것처럼 만들기 위해,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 명의의 송장 납품 서 샘플 1 장을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2013. 5. 중순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I과 J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의 인감이 간인된 송장 납품 서의 수량 란에 ‘17, 25’, 차량번호 란에 ‘K’, 일자 란에 ‘2013. 4. 3.’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송장 납품 서 하단에 마치 위 수량의 게 비온 석을 주식회사 F으로부터 납품 받은 것처럼 I 등의 서명 날인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중순경부터 2013. 11. 20. 경까지 주식회사 F 명의의 송장 납품서 592매를 I 등으로 하여금 임의로 기재하게 하고, 서명 날인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송장 납품서 592매를 각 위 조하였고, 그 무렵 위 공사현장의 현장 사무실에 이를 각 비치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