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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26 2015고단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87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C(68 세) 이 실제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하도급 받은 안동시 F 옹벽 공사장에 율 석을 납품해 주면 납품을 마친 날로부터 이틀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 지불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부터 율 석을 납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30.부터 2013. 9. 3.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안동시 F 옹벽 공사장에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율 석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안동시 H에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G에 대하여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피해자 G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위해 I의 일을 도우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G으로부터 I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등 자료를 건네받아 G의 지시에 따라 북후면으로 가서 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농가 주택 공사 대상자들을 만나러 다녔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안동시 J에 있는 건축주 K의 집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총 공사 대금 7,940만 원으로 하는 주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L)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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