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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7 2018고단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주식회사 현대 엔지니어링의 광주 북구 D 아파트 신축 현장( 이하 ‘D 현장’ 이라고 한다 )에 레미콘 등 건축 자재, 장비 및 용역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재과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E의 광주 F 신축 공사 현장( 이하 ‘F 현장’ 이라 한다 )에 품질 담당자로 근무하고, 2016. 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위 D 현장의 품질관리 담당자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광주 G의 H, I 등 레미콘 업체관계자들과 함께 허위의 레미콘 납품 서, 일명 ‘ 공 송장’( 이하 ‘ 공 송장’ 이라 한다) 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엔지니어링에 제출하여 그 공 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공 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 일시, 납품 량 등을 지정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공 송장을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H, I은 공 송장을 작성하여 D 현장에 제출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공 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D 현장에서 공 송장을 취합하여 공 송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레미콘 차량 도착 및 타 설 완료 시간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경 D 현장에서, H에게 실제 납품하지 않은 324,600원 상당의 레미콘 6㎥에 대한 공 송장 발행을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I의 결재를 받은 H으로부터 위 공 송장 1 장을 교부 받아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근거로 자재 입고 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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