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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04296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 공기업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였고, 원고는 2017. 5. 31. 서울 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 철도 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서울 메트로의 채권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이다( 이하 편의 상 서울 메트로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 원고 ’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5.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A’라고만 한다) 와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D 호 점포 15.77㎡(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42,500,000원, 월 차임 2,360,8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기간 2014. 8. 15.부터 2017.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은 후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E’ 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A는 2017. 8. 14.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7. 8. 15.부터 2019. 8. 14.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경부터 2019. 7. 경까지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8. 14. 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일까지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피고 A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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