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원고 순번 1326, 1328, 1381, 1553, 2633, 2634, 2735, 2770, 2771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서울메트로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로서, 2017. 6. 20. 서울메트로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사람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이하에서 취업규칙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주요
개정내용만을 기재한다.
1) 보수규정 피고는 소속 직원들의 급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임금과 기술수당, 열차승무수당, 위험수당, 현업지원수당, 자격면허수당, 경영개선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임금의 월력으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기본임금의 174분의 1로 한다. 제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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