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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6가단52117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6. 9. 26.까지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1987. 6.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제66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4. 5. 30. B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는 위 토지의 지하부분에 토피(철도 지하시설물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 4.334m, 저해면적(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인 양측 0.5m를 합한 길이로 산출한 면적) 202.6㎡인 지하시설물을 설치하여 지하철이 다니는 통로로 점유, 사용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9. 8.로부터 시효기간 10년을 역산한 2006. 9. 8.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2014. 5. 30.까지의 그 지하부분 사용료는 별지 기재표와 같고, 합계액은 112,287,000원이다. 라.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서울메트로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로서, 2018. 5. 8. 서울메트로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9. 8.로부터 시효기간 10년을 역산한 2006. 9. 8.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2014. 5. 30.까지 위 토지의 지하 부분을 지하철 통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반환할 의무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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