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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6나3937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4.경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카드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자에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카드대금은 2016. 7. 19. 기준, 총 14,962,935원(= 원금 1,257,100원 이자 13,705,835원)이고, 연체된 카드대금 원금에 대하여는 연 23%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005. 3. 23.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962,935원 및 그 중 1,257,100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해주었고, 위 20만 원에 대한 변제기도 유예하여 주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해주었고, 위 2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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