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2 2018가단509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7,900,000원, 원고 B에게 32,1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별지와 같이 이자약정을 전제로 약정이율(연 24%)에 따른 차용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자약정을 전제로 한 부분을 철회하고, 각 차용원금(원고 A에 대하여 5,300만 원 및 원고 B에 대하여 4,400만 원) 중 변제로 인하여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부분 및 그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