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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3 2016가합100358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70,000,000원, 원고 B에게 13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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