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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9 2019가단12524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21.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05. 3. 15. 피고 D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 자를 원고들 자녀인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 속인, 보험기간을 2005. 3. 15.부터 2020. 3. 15.까지, 기본계약( 상해 사망, 후 유 장해) 가입금액을 2,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G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 당일 이후 보험기간 중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피고 D은 보험 가입금액 2,000만 원을 법정상 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 B은 2013. 3. 4. 피고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 속인, 주계약 사망 보험금 가입금액을 5,000만 원( 보험기간 종신), 무배당 재해 사망보장 특약Ⅱ 가입금액을 7,000만 원( 보험기간 2013. 3. 4.부터 2072. 3. 4.까지) 등으로 정하여 I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 C은 보험 가입금액 1억 2,000만 원(= 주계약 사망 보험금 5,000만 원 재해 사망보장 특약 가입금액 7,000만 원) 을 법정상 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사망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9. 4. 3.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J, K 호로 돌아온 다음 같은 날 06:0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사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망인의 지인은 2019. 4. 6. 03:19 경 망 인과 연락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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