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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13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I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은 J의 16세손인 K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소외 종중의 지파소중중들이다.

나. 소외 종중은 2010. 5. 15.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2013. 2. 23.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각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20. 피고 C 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문중, E 문중, F 문중, G 문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문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위 결의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이다. 라.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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