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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6 2013가합6013
임시총회결의무효
주문

1. 피고가 2013. 12. 16.자 임시총회에서 C를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1994. 8. 24.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원장으로 재임하던 D은 2010. 8. 13.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0고약5432)을 발령받고, 2010. 9. 17.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재임 중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 소추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정관 제1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원장직을 상실하였고, 피고 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당시 부원장들 중 가장 연장자이던 원고에게 원장 직무대행 권한이 있었음에도, C는 원장 직무대행자격으로 2011. 5. 23. 일반회원 총 25명을 대상으로 ‘2011년 2차 B문화원 임원 보선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1. 5. 2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 2011. 5. 23.자 임시총회에서 C를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합3437(본소), 2012가합100734(반소) 사건에서 2013. 5. 3. 위 임시총회가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선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2014. 5. 1.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상고심에서 2014. 8.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위 사건을 본안으로 한 원고와 C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2라155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13. 7. 18. 원고가 담보로 3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의 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3. 9. 25.자 임시총회(이하 ‘1차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C를 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1차 임시총회 결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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