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재반소원고)에게 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10.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가 설립될 때 피고의 이사 및 대표자(피고의 정관에 따라 ‘회장’으로 지칭되었다)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11.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2010. 11. 15.자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0. 11. 15.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변경된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근거하여 2011. 1.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대표자인 이사로, 기타 D 등을 이사로 각 선임하고, 원고를 피고의 이사 및 대표자 지위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2011. 1. 17.자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위 각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이사였던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
)은 2010. 8. 4.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정관 중 별지 목록 ‘종전 규정’란 기재 각 해당 규정을 같은 목록 ‘허가 사항’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허가(이하 ‘이 사건 총회 소집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비합183). 2) E 등은 이 사건 총회 소집 허가에 근거하여 2010. 8. 23. 피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당시 피고의 정관 중 별지 목록 ‘허가 사항’란 기재 각 규정의 제5, 6, 7, 11 내지 14, 16, 19, 20조 부분만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 각 조항을 같은 목록 ‘허가 사항’란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E 등은 2010. 9. 14. 위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피고의 정관 변경에 관한 허가를 강남구청장에게 신청하여 2010. 10. 12. 그 허가를 받았으나, 강남구청장은 2010. 11. 4. 피고에게 정관 중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