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2193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D 임야에 관하여 1966.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 임야에 관하여 1971. 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15. 5. 12. 사망하였고, F의 아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F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임야는 본래 원고와 F의 부친인 G이 소유하였다.

G이 사망하자 F은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F에게 항의하자 F은 추후 원고에게 이전해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고향에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를 관리하였다.

F은 1970년대 후반 사촌인 H 집에 자주 와서 작은 어머니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원고에게 돌려준다고 하였고, 1980. 1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이전해 가라고 하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80. 11. 30. F의 증여의사표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예비적으로 1980. 11. 30.부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2000. 11. 30. 시효취득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피고들은 F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증여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임야에는 조상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어 장남인 F이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다.

설령 증여 계약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