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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1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한 후 별다른 수입 없이 아는 형 등의 집에서 거주를 하고, 생활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는 친구들과 같이 돈 등을 훔쳐 사용하면서 지내왔다.

1. 피고인, C(2014. 12. 24. 기소중지), D(같은 날 구속기소)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위 C, 위 D와 함께 2014. 10. 3. 0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D는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 위 C도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 C이 열려져 있는 주방 쪽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100달러(한화 약 11만원)짜리 지폐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상표: 닥스), 각 시가 15만원 상당의 시계 2개(상표: 카시오, 세이코),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 갤럭시 노트3)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위 C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4. 4. 중순 11: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그 곳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4. 8. 19. 06:00경 서울 성북구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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