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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노6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수법, 편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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