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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5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5,6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월 5% 의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1,724만 원, 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996. 경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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