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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8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여 다액이며, 편취 횟수도 28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편취 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분할 변제 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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