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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61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12. 자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액, 편취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피해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합의한 후 피해자에게 위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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