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490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3,600여 만 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하는 등 범행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허위 부당 청구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