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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1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에 이를만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고막의 외상성 파열’로 3주 진단을 받았고, 늑골 골절에 관하여는 “H병원”에 2018. 3. 3.부터 2018. 3. 4.까지, 2018. 4. 19.부터 2018. 5. 4.까지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③ 2018. 4. 27. 늑골 골절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도 ‘상대방에게 구타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3. 3. 촬영한 엑스레이와 CT에서 늑골 골절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았으나 이는 늑골 선상 골절의 특성상 초기에는 판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 4. 19. 촬영한 엑스레이에서는 늑골 골절이 확인되었다. 2018. 3. 3. 발생한 늑골 골절이 초기에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다가 2018. 4. 19. 육안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진술한 점, ⑤ 인천공항 C은 '화장실에서 고함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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