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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29 2019구단65910
요양일부불승인및변경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건설 일용 근로자로서 2018. 6. 8. 삼척시 C에 소재한 공사 현장의 터파기 경사지에서 약 2미터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거푸집에 발목이 끼어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 우측 족관절 다발성 인대 손상,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요추부 염좌’를 각 진단받았고, 2018.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6.28. 원고에게, “요추 및 우측 발목 MRI 확인 결과 제4-5번 요추간 외상성 추간판 파열 및 우측 발목 인대 파열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흉부 CT 및 늑골 방사선 사진 상 우측 제5번 늑골 골절이 확인되지 않음. 재해 경위상 요추부 염좌 인정되며, 발목 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함.”이라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들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고, ‘우측 족관절 다발성 인대 손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대신 ‘우측 발목 염좌’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며,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 및 우측 제5번 늑골 골절’에 대하여는 요양을 모두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 우측 족관절 다발성 인대 손상, 우측 제5번 늑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거나 상병명을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한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9. 심사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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