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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1 2011고단55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21:00경 광주 동구 D대학교 운동장에서, 공과대학 체육대회를 하는데 피해자 E(22세)이 체육대회를 방해하며 학생들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진술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서(I병원 의사 J 진술청취), 수사보고서(K병원 의사 L 진술청취)

1. 진단서(3), 각 소견서(11, 44), 상해진단서(12), 의무기록사본,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치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학생이며, 피해자의 모(母) 명의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피해자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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