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21 2011고단55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21:00경 광주 동구 D대학교 운동장에서, 공과대학 체육대회를 하는데 피해자 E(22세)이 체육대회를 방해하며 학생들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진술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서(I병원 의사 J 진술청취), 수사보고서(K병원 의사 L 진술청취)
1. 진단서(3), 각 소견서(11, 44), 상해진단서(12), 의무기록사본,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치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학생이며, 피해자의 모(母) 명의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피해자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