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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3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그곳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여, 55세)로부터 “술집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조용히 좀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 동생들이 중요하다, 언제 당신이 여기 와서 술 팔아준 적이 있느냐, 시끄러우면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의 왼쪽 늑골 부분을 부딪치게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제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상해진단서{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진단한 결과 기왕증에 해당하는 우측 늑골 골절과는 별개로 좌측 늑골에도 다발성 골절이 보였고, 자기공명 촬영 장치(MRI)에 의한 정밀 촬영결과 좌측 늑골(제7, 8, 9번) 골절은 ‘신선’ 골절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수사기록 75, 108쪽)}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생경위에 대한 소견서 등 첨부 관련), 수사상황서(F 진술 청취), 녹취서{‘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탁자에 부딪혀 쓰러졌다’는 취지의 F 진술 부분(수사기록 82, 91쪽)}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지켜본 F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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