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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1가합87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B의 형인 C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2011. 3. 28.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2) 원고 산하의 반포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 4. 13. 위 세무조사에 의거 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B에 대한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2006 59,282,071,050원 2006. 12. 31. 2011. 4. 25. 2007 66,174,137,100원 2007. 12. 31. 2011. 4. 25. 2008 29,413,481,760원 2008. 12. 31. 2011. 4. 25. 2009 11,834,501,130원 2009. 12. 31. 2011. 4. 25. 2010 3,030,107,530원 2010. 12. 31. 2011. 4. 25. 합계 169,734,298,570원 3 B은 2012. 3. 1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437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59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귀속연도 부과 처분 인용 금액 취소 금액 2006 59,282,071,050원 57,538,848,229원 1,743,222,821원 2007 66,174,137,100원 41,207,940,524원 24,966,196,576원 2008 29,413,481,760원 14,553,545,862원 14,859,935,898원 2009 11,834,501,130원 66,111,052원 11,768,390,078원 2010 3,030,107,530원 154,166,949원 2,875,940,581 합계 169,734,298,570원 113,520,612,616원 56,213,685,954원

다.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인 2011. 1. 13. 피고에게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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