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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30 2014누63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0. 경북 의성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이를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발행일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단위: 원) 1 2010년도 제2기 2010. 07. 31. D 원고 66,090,909 2 2010. 08. 31. 137,545,455 3 2010. 09. 30. 148,181,820 4 2010. 10. 31. 135,599,999 5 2010. 11. 06. 20,218,182 합계 507,636,365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4. 11.부터 2011. 8. 26.까지 D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자료상 혐의업체인 D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0. 24.부터 2012. 12.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2. 12.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516,680원(=본세 50,763,636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305,4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294,865원 세금계산서가공등가산세 10,152,727원),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52,72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5. 30. 청구기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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