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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507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8. 1. 22. 기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산하의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 고지받은 합계 254,843,89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순번 세목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1 부가가치세 2012년 2012. 6. 30. 2012. 9. 1. 2012. 9. 30. 69,130 2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2. 10. 1. 2012. 10. 31. 6,047,730 3 종합소득세 2012년 2012. 12. 31. 2013. 9. 1. 2013. 9. 30. 19,381,950 4 부가가치세 2011년 2011. 6. 30. 2014. 6. 1. 2014. 6. 30. 82,501,730 5 부가가치세 2012년 2012. 6. 30. 2014. 6. 1. 2014. 6. 30. 82,964,520 6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5. 1. 1. 2015. 1. 31. 11,953,400 7 종합소득세 2012년 2012. 12. 31. 2015. 1. 1. 2015. 1. 31. 51,607,010 8 증권거래세 2013년 2013. 10. 5. 2015. 9. 1. 2015. 9. 30. 318,420 합계 254,843,890

나. B의 아들로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2015. 6. 26. 취득)을 가진 피고(1993년 생)는 2014. 4. 17. D과 그 소유의 파주시 E 전 3,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와 그 소유의 파주시 G 답 3,503㎡(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연 5,00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B은 2014. 4. 17. D, H과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 지상에 설치될 비닐하우스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단순 오기로 보이는 부분은 바로 잡는다.

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목적: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주(D, F)와 투자자(H), 임차인(B)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진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함. 1. 상기 부동산을 2014. 4. 17.부터 2016. 4. 16.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비용은 20,000,000원으로 하며,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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