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2010. 11. 25.부터 2015. 5. 26.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액상차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0. 11. 4.부터 2014. 6. 10.까지 위 건물 1층에서 원고 B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한약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 통지 및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5. 5. 11.경 원고들에게 아래 내용으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
조사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1. 1. 1. ~ 2013. 12. 31. 조사 기간 2015. 5. 14. ~ 2015. 6. 2. 조사사유 귀하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사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범위: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 5. 22.경 원고들에게 아래 내용으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다.
구 분 당초 변경 조사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1. 1. 1. ~ 2013. 12. 31. 2010. 11. 4. ~ 2010. 12. 31. 2014. 1. 1. ~ 2014. 12. 31.(원고 A), 2014. 6. 30.(원고 B) 조사 기간 2015. 5. 14. ~ 2015. 6. 2. 2015. 5. 14. ~ 2015. 6. 2. 조사 유형 일반통합조사 일반조사 조사 전환일자 2015. 5. 22. 조사 범위확대 (유형전환)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11 제1항 제3호 피고는 2015. 6. 15.경 원고 A에게 아래 내용으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다.
구 분 당초 변경 조사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1. 1. 1. ~ 2013. 12. 31. 2011. 1. 1. ~ 2013. 12. 31. 조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