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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22.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4차선 도로를 태전사거리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피해회사 렌트카 소유의 F 에스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동승자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784,622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에스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칠각중앙대로에 있는 뼈나루 감자탕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원대로에 있는 종광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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