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모두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복지센터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5. 중순 위 센터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요양보호 대상자인 L, M의 요양보호 본인 부담금 30만 원을 전달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 중이던 요양보호 대상자 본인 부담금 57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센터 방문요양사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의 오빠인 S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5. 19.경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42,596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4068호)을 발령받아 2014. 5.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3. 7.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