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1. 경부터 피해자 D의 남편인 E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강서구 F에서 ‘G 센터 ’를 운영해 오던 중, 2012. 5. 14. 경 기존 동업자인 E의 지위를 피해 자가 승계하되, 위 G 센터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수행하고, 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피해자 51%, 피고인 49% 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한 후,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지원금 등 위 센터 운영자금을 우리은행 계좌 (H )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 02:07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우리카드로 주류대금 45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21,292,425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 던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카드거래 내역서( 수사기록 1권 214 쪽)
1. 각 운영 계약서( 수사기록 1권 21, 23 쪽), 사업자등록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약 3년 간 8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횡령금액이 약 2,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체에 6,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