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복지센터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실제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바 없는 피고인의 친인척이 마치 위 센터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요양보호사보다 임금이 저렴한 일반 근로자가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요양보호사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9. 8.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 F이 요양보호사가 아님은 물론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F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임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 승인에 따라 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어머니 F, 조카 G, 딸 H 등이 마치 위 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피해자의 지출결재를 받아 임금명목으로 합계금 7,496,000원을 교부받고, 요양보호사 I가 아닌 위 I의 남편 J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는 위 I가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9. 12. 24.경부터 2010.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금9,563,000원 상당을 추가 교부받는 등 합계금 17,05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중순 위 센터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요양보호 대상자인 L, M의 요양보호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