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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나20182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일회성 불법행위의 경우 그에 따른 손해도 불법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바, 불법행위 이후의 불확실한 사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액도 해임 이후 변경된 보수규정이 아니라 해임 당시의 보수규정 또는 해임 당시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보수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보수에 관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정관에서도 원고의 보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의 보수를 정할 수 있었는데, 사임서 제출을 둘러싼 분쟁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해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고에 대하여 비상근 무보수 결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상법상의 법정책임으로서, 해임된 이사는 위 규정에 기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임으로 인한 손해’는 해임되지 아니하고 임기 만료일까지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보수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보수상실이라는 손해는 해임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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