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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3나1181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협회의 부회장으로서 2012. 9. 19.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가 부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피고 협회의 전 대표자인 회장 C은 피고에게 보수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협회 이사회는 임원 보수 지급에 관한 결의를 거쳤다.

이에 원고는 피고 협회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보수 합계 1,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C(2013. 4. 6. 사망)이 원고에 대하여 월 보수 500만 원의 지급 약정 내지 약속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9, 10,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C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 내지 약속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협회의 이사회가 원고에게 보수로서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수규정을 정하지 않은 이상 C의 약정 내지 약속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협회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임원 보수 지급에 관하여 피고 협회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규정이 있어 원고가 위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협회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7, 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협회 정관 중 임원 보수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정관 기재와 같은바, 피고 협회가 상근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고 협회 이사회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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