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종전 조합 집행부로부터 보수규정 관련 서류를 인계받지 못했으나 종전에도 보수가 지급되어 왔으므로 보수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 규약에 따르면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고, 조합 이사회에서는 2011. 4. 12. 상여금 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므로, 설령 보수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등 조합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 감사로서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회계를 감사하고 재산 관리 또는 업무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조합 규약에는 조합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 제5항은 조합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위 G조합 규약은 ‘상근직원 또는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조합 규약 제21조)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조합 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