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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5 2013노2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1년경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의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219%로서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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