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9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취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파기를 요할 정도로 부당하게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