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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09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파기를 요할 정도로 부당하게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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