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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3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26』 피고인은 2017. 7. 29.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지 석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5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 18:00 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6 병과 안주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F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위 주점 안 간이 침대 위에 있는 조끼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2 장 합계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22:55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사이에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110-22에 있는 백두산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백두산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58』 피고인은 2016.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위 2017 고단 3626 기 재 범죄사실을 의미한다) 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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